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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YH, jAcoB 2010. 2. 17. 07:11
금식(禁食), 금육(禁肉)

금식재는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아침은 먹지 않고 낮 한끼는 충분히 먹은 다음, 저녁은 요기 정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킬 의무가 있다. 금육재금요일마다 육식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킬 의무가 있다.

예전에는 이를 각각 대재(大齋, 금식재)와 소재(小齋, 금육재)라고 하였다. 초대 교회에서는 엄격히 저녁 한끼만 먹되 생선, 채소, 계란에 한하였다. 그러나 차츰 완화되어 오늘날은 금식이나 금육 자체보다 희생 봉사의 정신을 많이 갖도록 하며, 자신이 즐기는 것을 금하는 등,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도록 하고 있다.

한국 교회에서는 1990년 재의 수요일부터 주일 파공(罷功)과 금육재 관면(寬免)을 전면 취소했다. 전에는 전교 지역으로 빈곤한 경제 사정과 노동계의 형편을 고려하여, 1966년부터 주일 파공이 교황의 인준을 받아 관면되었었다. 그리고 금육재 역시 연중 매 금요일 관면되었었고,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 동안의 금요일만 지키도록 완화되었었다.

이제는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파공을 지켜야 하며, 금육재도 연중 모든 금요일에 지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 주교 회의는 법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 금식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탓이 없다고 하여, 자발성을 강조한 바 있다.